공시정보등록시스템

인증서 안내

인증서 발급대상
※ 교육부 및 소속기관
※ 시·도교육청 및 소속기관
※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,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
※ 교육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
※「사립학교법」 제2조2호의 학교법인,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,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,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
※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3호의 한국학교
※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
인증서 종류 및 용도
구분 설명
개인용 개인용
  • 교육부 공무원,교원,일반직,기간제 교사 등 일반 개인의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
기관용 전자관인용(기관용)
  • 교육부, 학교, 공공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용의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
  • 부서 단위 등 전자관인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발급
특수목적용(업무용)
  • 특정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하는 인증서
서버용
  • 컴퓨터 시스템 등 전자기기의 소유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
운영자용 RA/LRA관리자용
  • 등록기관 등록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하는 인증서
발급/재발급
아래의 '인증서 발급/재발급 바로가기'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또는 재발급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